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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어린이장신구,문구,완구: 안전 관리 미흡
| 서울 | 2012-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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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장신구,문구,완구: 자율안전제도 시행중이나 관리 안돼
유통 제품 10개중 4개 인증번호 없거나 허위, 정보 불일치.. 제조사 등 인증받은 사항과 틀린 제품 많아.. 안전관리에 문제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제품 출시 전에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인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용 장신구와 완구,문구류 등은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분류되어 <자율안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서울과 5대광역시에서 어린이용 장신구와 완구등을 판매하는 501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인 어린이용 완구나 장신구 중 자율안전 검사 여부가 확인 안되거나 자율안전확인 인증번호를 표시해 놓은 경우에도 인증내용과 표시사항이 다르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자율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2,492개 제품 중 인증표시가 없는 사례는 568개로 22.9%이었는데 이는 자율안전인증조차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안전인증번호를 표시한 제품 1,912개 중에서도 242개는 제품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12.7%) 또한 17.9%인 343개제품은 인증번호에 따른 제품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허위표시로 의심되었다.
인증표시가 있고 확인이 되는 제품 중에서도 69.1%만이 표시된 정보와 인증받은 정보가 일치되었다. 인증정보가 있는 제품 중에서 242개 제품은(12.7%) 제조/판매업체, 제조국가 등이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게 될 수 있다. 인증정보와 제품 표시사항에 차이가 나는 제품 중에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정보가 다른 것은 84.3%인 204개 제품이었고.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표시되는 등 제조국가가 다른 경우는 9개 제품이었다.
또한 자율안전인증의 경우, 디자인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의 변경에 따라 동일안전인증번호로 유사한 이미지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으나 제품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14건)
결국 조사대상 2,492개 제품 중 자율안전확인인증 미표시 제품이 568개, 자율안전확인인증이 있더라도 허위이거나(343개), 정보 불일치인 242개인 것으로 나타나 제품 10개 중 4개는 자율안전관리조차 허위나 엄격히 이행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53/2,362, 46.1%] (인증에 대한 사항은 제품안전관리시스템홈페이지 (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된 제품 2,492개 제품 중에는 기본적인 품질표시사항이 없는 경우가 530건(21.3%)으로 제조사 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경고문구가 없는 제품은 24.1%인 600개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 어린이용 완구나 장신구 5개 제품중 하나는 기본적인 품질표시사항 조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안전관리의 한 방안이 자율안전제도 관리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장신구에는 재질 표시 의무 등이 있으나 완구는 그렇지 않아 생산자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질 표시의무사항을 정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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