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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이름값으로 폭리 취하는 현대모비스, 공정위에 고발
| 2019-09-30 | |||
![]()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이학영과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와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부품 가격 폭리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기술이 유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격품에 비해 OEM부품의 가격을 최대 5배 비싸게 받고 있었다.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가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높았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등 OEM부품이 규격품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 지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이런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차 분야의 독과점 구조와 소비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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