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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상생 협약 체결
| 서울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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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10월17일(목) 국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고 차량의 적정 정비 요금에 대한 보험사-정비업체 간의 갈등으로 소비자 피해와 불만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상생협약서에는 ▲선 손해사정인 시범운영 ▲장기 미지급금, 정기 협의 처리 ▲보험과 정비업계 간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골자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향후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통해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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