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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전지하상가회와 소비자보상 협약 체결
| 대전 | 201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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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비자연맹은 지난 12월23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와 '소비자 보상(교환 ·환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역전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가점포주간의 소비자분쟁 발생 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불편 사항 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보상의 특별 원칙과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분쟁이 발 이에 따라 역전 지하도 상가에서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는 역전 지하도 상가 점포주에게 상품 구 심의 조정 위원회 조정은 소비자나 역전 지하도 상가 점포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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