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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을 위한 상담사레 조사원 모집
2023-07-21 | |||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을 위한 상담사레 조사원 모집]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비대면 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할 ‘필수 상품정보제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비자피해사례 분석 조사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2명 ※ 서포터즈 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엑셀 작업이 가능한 사람 ◇ 지원방법: 네이버 폼 작성(https://naver.me/GfMApOxO) ◇ 활동내용: 상담내용 분류 작업 (내용을 읽고 상담 품목, 피해유형 입력 엑셀 작업, 약 2만 건) - 1차: 엑셀파일 상담내용 분류 및 피해 유형 목록화 - 2차: 목록화 된 피해유형을 바탕으로 상담 사례 분류 및 코딩 ◇ 결과발표: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개별 통보 예정 (문자) ◇ 관련문의: 한국소비자연맹 (cukip@cuk.or.kr/02-794-7081) ◇ 기타사항: 조사교육 10월 30일(월) 오후 2시 (온라인) 예정 ※ 교육일정은 변경 가능성 있음
※모니터교육 1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지원기간 및 결과발표 날짜는 내부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지원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