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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류 등 심의방법 :
매주 수요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주관으로 관능검사 및 간이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2) 의류 심의대상
섬유, 모피, 피혁의 소재로 된 제품(의류, 신발류, 침구류, 가방류 등)의 하자 와 세탁분쟁 등에 대하여 심의 가능합니다.
3) 의류 심의 접수방법
구분 | 처리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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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및 판매점,세탁업체 | ① 의류회원으로 가입후 접수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시 이름, 연락처, 소속회사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방침은 가입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로그인 상태로 의류심의 접수(상단의 두 번째 검정색 탭)를 눌러 작성 및 출력하여 심의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비자 [개인] |
① 심의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② 소비자 정보 및 의류정보, 심의의뢰 내용을 작성해서 인쇄합니다. | |
③ 인쇄된 의뢰서와 해당 제품을 방문 또는 택배로 접수합니다. |
4) 의류 심의위원회 방문 접수
① 접수 : 월요일, 화요일 09:30 ~ 17:00 / 금요일 14:00 ~ 17:00
※ 근무 시간 중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② 의류 회수 및 의견서 배부 : 보관증 지참 시, 심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후 접수한 동일 요일에 배부합니다.
(접수 시 찾는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 근무 시간 중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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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접수↓ | 접수↓ | 의류심의위원회 열림 ※ 접수 및 회수 불가 |
접수 및 회수불가 | 접수↓ |
회수 | 일주일 후 동일 요일 | 일주일 후 동일 요일 | 일주일 후 동일 요일 |
5) 택배 접수 방법
① 각 주의 화요일까지 도착한 건까지 수요일 심의 후, 심의의견서와 제품은 심의 다음 주 수요일에 일괄 발송합니다.
② 사업자(의류업체 및 판매점, 세탁업체 등)는 심의비를 동봉하거나 이체확인증을 동봉해야 합니다.
③ 택배 도착 및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는 어려우므로 제품 수령일까지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6) 심의비용 안내 (클릭)
7) 접수시 유의사항
① 하자 발생한 곳에 표시 및 의뢰서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래의 색상이나 형태, 크기 등을 알기 어려울 때는 원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 제작치수 또는
견본원단, 견본제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6개월 안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매장 및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하에 접수 가능합니다. 소비자 동의에 대한 책임은 의뢰처에 있습니다.
8) 의류심의 관련 문의
한국소비자연맹 의류팀(☎ 02-790-1600)
(수요일은 심의로 전화상담 불가합니다.)
※ 업체와 매장은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상단 <의류심의 접수>를 클릭하여 심의를 접수해주세요
소비자 동의에 대한 책임은 의뢰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