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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
| 서울 | 2019-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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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최로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1월23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 김윤태 부회장(온라인쇼핑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신동 박사(한국소비자원),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한 절차적 문제와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일원화해 규제하는 부분, 통신판매업신고제와 영업정지 처분이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사업자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개정안에서 ‘통신상거래’ 등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지연 사무총장 뿐 아니라 김윤태 부회장도 비판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 일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문상일 교수는 “두 주체는 법적 효과가 달라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두 개념을 통일하는 것은 현행 상법과 조화가 되지 못 한다”고 말했고, 서종희 교수와 정신동 박사는 “중개업자의 영향력 강화로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일원화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사업자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했고, 김윤태 부회장과 박성호 사무총장은 일원화가 오히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통신판매업신고와 영업정지 처분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고, 김윤태 부회장은 '다른 정부부처의 유사 통신판매신고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사업자의 판매 운영 현황 파악 등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 국장은 “현행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수년간 입고 있는 격으로 변화하는 시장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정에 대한 비판에 “짧은 기간에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빨리 해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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