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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수강료 인상 담합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 서울 | 2014-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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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docx | |||
(사)한국소비자연맹은 운전학원 수강료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수강료를 인상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특별시협회 소속 7개 자동차운전학원(노원, 녹천, 삼일, 서울, 성산, 양재, 창동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손해와 그에 대한 환급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하며 이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해당 7개 자동차운전학원은 2011년 6월 정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비용을 줄이고자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자 수익감소를 우려해 운전학원 관계자들이 모여 시간당 3만원 수강료를 6만 여원으로 인상해 의무교육시간의 감소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금전적 손해를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건은 2012년 3월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특별시협회 소속 7개 자동차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니, 부당하게 손해를 입으신 소비자분들께서는 소송에 참여해서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피해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성공보수 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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