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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청약철회 방해행위 집중 모니터링
| 서울 | 2011-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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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함께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온라인 거래시 소비자는 계약일 혹은 물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청약을 철회,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그 기간을 7일 미만으로 줄이거나 '흰색', '세일상품'등의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6월까지 전국의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 |||